●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마감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유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 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 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진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