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전북형 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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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전북형 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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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조회 6,482회 댓글 0건 작성일 21-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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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기간  : 2021. 3. ~ 예산 소진 시까지(매월 신청 접수)

    1. 목적 

    본 사업 안내는 전북형 인턴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참여기업, 참여자 간의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전북형 인턴십사업)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 채용기업체 증진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전라북도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한하며,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여 본 센터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체를  말한다.

    (참여자)는 전북도민에 한하며, 60세 이상으로  참여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임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참여기업으로 지원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3. 추진체계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사업계획 및 운영안내를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에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모집, 참여자 모집매칭,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4. 자격요건  

    (기업체) 참여자격 기업체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 참여자는 거주지가 전라북도이며, 20211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

     

    5. 참여제한 

    (기업체) 참여제한 기업체로는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 참여제한 참여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분

    ​  202111일 이전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분 

      ​당해연도 1회 이상 인턴십에 참여하여 지원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 취업하는 경우 로 한다.

    6. 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단기고용형

    농어촌형

    지원목적

    최저임금지원

    교통비지원

    채용조건

    60세 이상

    노인 인턴 채용

    60세 이상

    농어촌 인력 채용

    지원기간

    최대 5일 까지

    최대 10일 까지

    지원내용

    - 지 원 액 : 11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

    (1인당 최대 5만원)

    기업 당 50만원 이내

    - 지 원 액 : 15천원

    - 지원기간 : 최대 10

    (1인당 최대 5만원)

    기업 당 20만원 이내

    필요서류

    - 지원금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취업확인서

    - 이체확인증, 출근부

    - 지원금신청서

    - 취업확인서

    - 이체확인증 또는

    보수현금지급확인서

      7. 지원 신청 문의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박민지 팀장(☎ 063-25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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