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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익활동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은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수요처 담당자 지정이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8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익활동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은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수요처 담당자 지정이 필수인지, 필요하다면 그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수요처 담당자 지정이 필요한 근거와 목적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향후 협약 진행 및 수요처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요처의 담당자는 "참여자의 활동관리, 출결 및 활동내용 확인,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운영의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은 협약을 통해 참여자 활동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수요처는 활동 지도·관리 및 확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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