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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도포기서 작성일 이후 업무시스템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실 수신 시 내부결재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4 활동을 마치신 후 당일날 일정 탓에 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2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참여자 중도포기서 작성일 이후 업무시스템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실 수신 시 내부결재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4 활동을 마치신 후 당일날 일정 탓에 방문하지 못하시어

    2/5 중도포기 확인서에 개인사정을 사유로 서명하시고 활동 마무리하셨습니다.

    2/5 일자로 업무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 사실을 수신 받았을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에 사유란을 "기초생활수급"으로 수정하여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특이사항 발생 보고 건 내부결재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활동 중도포기 확인서는 권고사항으로

    중도포기 확인서에 대해 수정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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