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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하는 센터 측에서 "비영리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계산서들을 발급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금 영수증은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7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대관하는 센터 측에서 "비영리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계산서들을 발급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금 영수증은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 회계 서류에 붙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현금 영수증으로 붙임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영수증과 계산서 외에 가능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금영수증만으로 지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서, 사용 확인서,입금 내역 등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지출 증빙은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확인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업지원부로 확인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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