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참여자분들 활동비는 소득신고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 등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인사말
  • 수행기관/검색
  • 찾아오시는길
  • 노인일자리소개
  • 60+구직정보
  • 60+구인정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교육리스트
  • 월별교육일정
  • 신청현황
  • 수료증
  • 취업교육영상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제이로그(Job-Log)
  • 에듀로그(Edu-Log)
  • 홍보관
  • 일자리사업
  • 교육사업
  • 네트워크사업
  • 지역복지사업
  • 시니어컴퍼니-노인채용기업을 소개합니다.
  • 노인분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일하는 노인! 새로운 청춘!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공익형 참여자분들 활동비는 소득신고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 등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21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공익형 참여자분들 활동비는 소득신고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 등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찾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답변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23

    Copyright (C) 2019 jbsilver.net All Rights Rese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