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어르신일자리근로자 임금(활동비)이 몇 년 째 인상이 없으며,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 임금 또한 인상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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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어르신일자리근로자 임금(활동비)이 몇 년 째 인상이 없으며,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 임금 또한 인상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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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장에서 어르신일자리근로자 임금(활동비)이 몇 년 째 인상이 없으며,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 임금 또한 인상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어떻게 노인일자리 활동비나 임금을 책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르신들께 혼란가지 않도록 답변하려고 합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정액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유형별 활동시간 및 활동비 기준이 상이하며,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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