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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①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고 ②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①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고

    ②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부산진구(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노인일자리법 제8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제한참가 ,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한정하여 신청 공고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운영안내에는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시·군·구)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시 거주자로 한정하여 모집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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