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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역량활용사업 1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복지관이름으로 조회해보니, 안전보건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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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역량활용사업 1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복지관이름으로 조회해보니, 안전보건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참여자들 대상으로 월 1회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작년에는 전임자가 매 월 진행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정의무교육은 기관 특성 및 사업단 직무를 감안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제외업종은 미해당)

    이와 별개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는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지침 p.99)

    원본 게시번호: 6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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