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반에 노인일자리 합격자 선발이 된 후 1/23(금)에 어르신이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 판정이 되고, 1/24(토)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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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초반에 노인일자리 합격자 선발이 된 후 1/23(금)에 어르신이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 판정이 되고, 1/24(토)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1월초반에 노인일자리 합격자 선발이 된 후 1/23(금)에 어르신이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 판정이 되고, 1/24(토)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취소하면 다시 노인일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수신이전 활동이력이 있으시면 중도포기 후 동일사업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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