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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참여자가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입원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맞춰 일하러 나와 활동 하신것 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활동비 지급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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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익활동 참여자가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입원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맞춰 일하러 나와 활동 하신것 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활동비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답변

    참여자의 실제 활동시간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참여자의 건강상태, 보험 등 추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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