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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부부가구이며 직역연금을 수급하시는 참여자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 분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직역연금수급자 참여기준 안내문을 보니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 아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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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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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부부가구이며 직역연금을 수급하시는 참여자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 분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직역연금수급자 참여기준 안내문을 보니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 아내 각각 두명의 소득금액증명원, 자가공시가를 제출하라고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자가공시가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참여자 분의 소득과 배우자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참여자분의 연금소득, 그외소득만 합산하면 소득총액이 4,248만원 아래인데 배우자분의 소득까지 합하면 4,248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부가구 합산 금액으로 각각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부가구 / 연 소득금액 4,248원 이하)

    원본 게시번호: 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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