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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항>>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시행예정)”의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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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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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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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관련사항>>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시행예정)”의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시범사업 중 틈새요양서비스’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보호자를 발굴하여 재가복지센터와 협약을 통하여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있습니다.(주 10시간 미만 근로, 근로시간 상이함)



    이 틈새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만 재가복지센터에서 고용하여 근무하므로 판단 및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면 부적격 처리/ 정부부처 및 지자치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무 시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의 직접일자리는 2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됩니다.(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전일제'사업으로 분류되어,

    같은 요일에 다른 직접일자리를 참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요일만 다르면 상관없음)

    말씀하신 '틈새요양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지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일자리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과 동시에 참여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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