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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확정 및 통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연도 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6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참여자 확정 및 통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운영안내 19쪽)

    이와 관련하여, 최초 신청 후 ‘대기’ 상태로 통지된 참여자가 이후 결원 발생 등으로 중도에 ‘참여’로 전환되는 경우,

    이 또한 참여 여부에 대한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 별도의 통지(증빙)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기자 관리 과정에서 참여 전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답변

    대기 상태로 통지된 참여자가 결원 발생 등으로 참여자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신규 통지(증빙)를 다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전화·문자등으로 참여 전환 사실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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