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공익활동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노란줄이 떠있는 분이 26년 21~23일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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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다름이 아니라 공익활동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노란줄이 떠있는 분이 26년 21~23일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참여자로 선발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면 노란줄 및 기초연금 수급으로 바뀌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노란줄이 떠있는 분이 26년 21~23일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참여자로 선발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면 노란줄 및 기초연금 수급으로 바뀌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참여자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연계정보에서는 미수급자로 나와있다면(노란줄)
참여자>선발점수등록>재연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여자>선발점수등록>재연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