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 라고 지침에 나와있는데 초등학교 개학이 3/3일이라 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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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1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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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 라고 지침에 나와있는데
초등학교 개학이 3/3일이라 2/23일날 안전교육예정인데,
반드시 사업 시작 전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중간에 실시해도 될까요?
초등학교 개학이 3/3일이라 2/23일날 안전교육예정인데,
반드시 사업 시작 전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중간에 실시해도 될까요?
답변
아동 대상 사업의 경우,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필히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 초기 또는 사업 중에도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 초기 또는 사업 중에도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