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경력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년 이상인 경우 경력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여 지자체와 논의 후 경력수당을 처음으로 배정하였으나,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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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7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경력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년 이상인 경우 경력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여 지자체와 논의 후 경력수당을 처음으로 배정하였으나, 1월 급여가 이미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2년 이상 경력자에게 2월부터 경력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2월 급여 지급 시 1월 경력수당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년 이상인 경우 경력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여 지자체와 논의 후 경력수당을 처음으로 배정하였으나, 1월 급여가 이미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2년 이상 경력자에게 2월부터 경력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2월 급여 지급 시 1월 경력수당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행정 착오로 미지급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토대로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지자체 공문, 내부 기안 등)
(지자체 공문, 내부 기안 등)
원본 게시번호: 6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