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담당자 채용 관련하여 현재 전 직장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 급여는 1월 월급은 발생하나 2월 월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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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담당자 채용 관련하여 현재 전 직장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 급여는 1월 월급은 발생하나 2월 월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는 상실신고 처리를 3월 1일에 신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기관에서는 해당 종사자를 1월 26일에 채용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1월 26일(월) 채용을 진행 해도 되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는 상실신고 처리를 3월 1일에 신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기관에서는 해당 종사자를 1월 26일에 채용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1월 26일(월) 채용을 진행 해도 되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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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번호: 65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