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수당 역시 담당자 제수당이어서 부대경비 내에서 '경력수당 퇴직연금' 책정해야 하는 것 맞나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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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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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경력수당 역시 담당자 제수당이어서 부대경비 내에서 '경력수당 퇴직연금' 책정해야 하는 것 맞나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명절수당, 퇴직적립액 인상분은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총액 중 2,831천원/인(확정내시 인원 기준) 중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가능하며,
경력수당, 고용부담금 부족분과 그 외 연차수당·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일정 비율 내에서 지차제 협의 후 집행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 및 노인역량활용 기준 부대경비 총액의 5%이내,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17만원의 5%이내, 취업지원 사업비 총액의 10%이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가능하며,
경력수당, 고용부담금 부족분과 그 외 연차수당·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일정 비율 내에서 지차제 협의 후 집행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 및 노인역량활용 기준 부대경비 총액의 5%이내,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17만원의 5%이내, 취업지원 사업비 총액의 10%이내
원본 게시번호: 65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