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학교 관련 수요처 사전 연장활동 가능에 대한 문의입니다. 학교 관련 수요처는 여름방학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휴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 학교 관련 수요처 사전 연장활동 가능에 대한 문의입니다.
학교 관련 수요처는 여름방학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휴지기 발생이 확정입니다.
이렇게 휴지기가 발생이 확정인 경우 사전 연장활동 후 사후 휴지기를 가져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월 전에는 수요처가 원하는 활동일수 미충족으로 인한 수요처의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8월 휴지기 발생으로 연말에 몰아서 연장활동을 하다보니, 수요처와 참여자의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휴지기 발생이 확정적인 경우 지자체 협의하에 사전연장활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 관련 수요처는 여름방학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휴지기 발생이 확정입니다.
이렇게 휴지기가 발생이 확정인 경우 사전 연장활동 후 사후 휴지기를 가져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월 전에는 수요처가 원하는 활동일수 미충족으로 인한 수요처의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8월 휴지기 발생으로 연말에 몰아서 연장활동을 하다보니, 수요처와 참여자의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휴지기 발생이 확정적인 경우 지자체 협의하에 사전연장활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요처 휴지기로 단축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연장(보충)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방학으로 인한 휴지기 발생시, 3월 이후 연장(보충)활동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 연장활동 불가)
2월 방학으로 인한 휴지기 발생시, 3월 이후 연장(보충)활동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 연장활동 불가)
원본 게시번호: 65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