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2/13(금) 활동하는 날 아침 9시 30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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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2/13(금) 활동하는 날 아침 9시 30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는 중에 수급자격변동을 들었고, 주민센터에 확인을 마쳤으나 2/13(금) 활동은 시작하신 상황이라,
2/13(금)까지 활동을 인정해드려야 하는건지 2/13(금) 제외하고 2/11(수)까지 활동한 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른 질문은 주말일 경우 활동일까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활동 중간에 자격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활동을 하는 중에 수급자격변동을 들었고, 주민센터에 확인을 마쳤으나 2/13(금) 활동은 시작하신 상황이라,
2/13(금)까지 활동을 인정해드려야 하는건지 2/13(금) 제외하고 2/11(수)까지 활동한 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른 질문은 주말일 경우 활동일까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활동 중간에 자격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후관리 > 부적격·부정수급
수신일자까지 활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신일자까지 활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