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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2/13(금) 활동하는 날 아침 9시 30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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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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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2/13(금) 활동하는 날 아침 9시 30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는 중에 수급자격변동을 들었고, 주민센터에 확인을 마쳤으나 2/13(금) 활동은 시작하신 상황이라,
2/13(금)까지 활동을 인정해드려야 하는건지 2/13(금) 제외하고 2/11(수)까지 활동한 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른 질문은 주말일 경우 활동일까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활동 중간에 자격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후관리 > 부적격·부정수급
수신일자까지 활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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