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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노인일자리 담당 주무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중 2명이 노인일자리 시스템에 만료대상자로 뜬다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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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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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양평군청 노인일자리 담당 주무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중 2명이 노인일자리 시스템에 만료대상자로 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명은 4월에 2년이 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은 6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임)
1. 시스템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근로계약서를 1년 마다 새로 작성하는데 무기계약으로 2년 도래 시점에 재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보시스템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정보는 1년 단위로 입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주시고 무기계약 전환 시 고용형태에 [무기계약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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