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퇴직자(전담) 4대보험 정산보험료를 부대경비에서 집행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전담 고용부담금에서 집행 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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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2025년도 퇴직자(전담) 4대보험 정산보험료를 부대경비에서 집행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전담 고용부담금에서 집행 하였는데 수정 집행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전담 고용부담금 잔액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시 사회보험료부족분(담당자)에 입력하면 될까요?
전담 고용부담금에서 집행 하였는데 수정 집행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전담 고용부담금 잔액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시 사회보험료부족분(담당자)에 입력하면 될까요?
답변
전년도 퇴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고용부담금에서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은 부대경비 항목으로 정정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해당 비용은 부대경비 항목으로 정정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원본 게시번호: 6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