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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참여자의 급여입력을 위해서는 수요처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규수요처 등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관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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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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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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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량참여자의 급여입력을 위해서는 수요처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규수요처 등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당 기관에 배치된 참여자가 있어서 당 긴관을 조회하니 뜨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역량활용사업단 경우, 수요처 등록을 해주셔야 보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규수요처등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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