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및 추가 미활동 1일 발생 시 급여·주휴수당 처리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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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코로나19 격리 및 추가 미활동 1일 발생 시 급여·주휴수당 처리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해당 2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② 격리 종료 후 컨디션 악화로 1일 추가 미활동(무급)
활동급여에서 해당 1일 3시간분(10,750원 x3 시간)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해당 1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활동일 20일 중 1일 미활동 60시간중 57시간 활동
활동비 와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해당 2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② 격리 종료 후 컨디션 악화로 1일 추가 미활동(무급)
활동급여에서 해당 1일 3시간분(10,750원 x3 시간)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해당 1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활동일 20일 중 1일 미활동 60시간중 57시간 활동
활동비 와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유급(공가) 처리한 일은 주휴수당 산정 시에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2. 무급(결근) 처리된 일은 해당일 근무시간 무급처리,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휴 및 연차휴가 미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급여에서 3시간 무급처리
- 주휴수당은 지침 p.100 을 참고하여 월 근로시간이 45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3개 지급
2. 무급(결근) 처리된 일은 해당일 근무시간 무급처리,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휴 및 연차휴가 미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급여에서 3시간 무급처리
- 주휴수당은 지침 p.100 을 참고하여 월 근로시간이 45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3개 지급
원본 게시번호: 65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