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여자가 43일 활동중단을 하였다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4일 안전교육 3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5,27일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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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현재 참여자가 43일 활동중단을 하였다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4일 안전교육 3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5,27일 이틀간 개인(건강)의 이유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
이틀도 활동중단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단순한 결근으로 보나요?
공익활동은 45일 이내 활동중단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결근하는 이틀이 활동중단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27일 이틀간 개인(건강)의 이유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
이틀도 활동중단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단순한 결근으로 보나요?
공익활동은 45일 이내 활동중단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결근하는 이틀이 활동중단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일이내 단기 휴식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시다면, 결근처리로 운영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활동중단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간은 활동중단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