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여자가 43일 활동중단을 하였는데 개인(건강)의 이유로 이틀간 결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틀도 활동중단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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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현재 참여자가 43일 활동중단을 하였는데 개인(건강)의 이유로 이틀간 결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틀도 활동중단으로 들어가나요?
공익활동은 45일 이내 활동중단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결근하는 이틀이 활동중단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이틀도 활동중단으로 들어가나요?
공익활동은 45일 이내 활동중단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결근하는 이틀이 활동중단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활동 참여자는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43일 활동 중단 이후 건강이 호전되어 1~2개월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독감·코로나 감염 또는 2일 이내의 단기 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는 실제 활동한 일수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43일 활동 중단 이후 건강이 호전되어 1~2개월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독감·코로나 감염 또는 2일 이내의 단기 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는 실제 활동한 일수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