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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익활동에서 혹한기, 혹서기에는 다음 달에 연장근무활동이 가능하다고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활동중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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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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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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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 공익활동에서 혹한기, 혹서기에는 다음 달에 연장근무활동이 가능하다고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활동중단에 대한 연장근무활동이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미세먼지로 근무가 중단되면 다음달에 연장근무활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미세먼지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장활동은 혹서기·혹한기 운영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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