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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업무협약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협약서 작성 시 수요처와 참여자 모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간인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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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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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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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활동 업무협약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협약서 작성 시 수요처와 참여자 모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간인이 필요치 않다면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수요처에 스캔본을 전달해 직인 날인 후 다시 전달받아 참여자에게 배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수요처를 사업 시작일에 방문하여 협약을 맺을 수 없기에)

답변

업무협약서는 사업 참여노인과 수요처(수요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해당 수행기관에 사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간인은 별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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