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업무협약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협약서 작성 시 수요처와 참여자 모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간인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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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 업무협약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협약서 작성 시 수요처와 참여자 모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간인이 필요치 않다면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수요처에 스캔본을 전달해 직인 날인 후 다시 전달받아 참여자에게 배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수요처를 사업 시작일에 방문하여 협약을 맺을 수 없기에)
협약서 작성 시 수요처와 참여자 모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간인이 필요치 않다면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수요처에 스캔본을 전달해 직인 날인 후 다시 전달받아 참여자에게 배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수요처를 사업 시작일에 방문하여 협약을 맺을 수 없기에)
답변
업무협약서는 사업 참여노인과 수요처(수요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해당 수행기관에 사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간인은 별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수행기관에 사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간인은 별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