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추가 선발하고 교육합니다. 교육시간도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활동비 지급하려면 첫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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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2월에 추가 선발하고 교육합니다. 교육시간도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활동비 지급하려면
첫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출석부로 활동비 지급 서류 갈음 되는지...
둘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 총 9시간 활동시간 인정 받는데 활동일지에 있는 기관확인은 수요처에서 받는지 아니면 교육을 진행한 수행기관 기관장 확인하면 되는지...
셋째, 비대면 교육일 경우에는 이수확인증으로 활동비 지급 갈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출석부로 활동비 지급 서류 갈음 되는지...
둘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 총 9시간 활동시간 인정 받는데 활동일지에 있는 기관확인은 수요처에서 받는지 아니면 교육을 진행한 수행기관 기관장 확인하면 되는지...
셋째, 비대면 교육일 경우에는 이수확인증으로 활동비 지급 갈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은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참여자 교육방법에 따른 운영절차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41P 참고)
1. 대면교육인 경우 출석부(참여자 자필서명 또는 지장 필수)로 증빙 가능
2. 워크북은 이수확인증, 온라인 교육은 교육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세부내용은 참여자 교육방법에 따른 운영절차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41P 참고)
1. 대면교육인 경우 출석부(참여자 자필서명 또는 지장 필수)로 증빙 가능
2. 워크북은 이수확인증, 온라인 교육은 교육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원본 게시번호: 65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