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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성범죄 조회 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성범죄 조회 결과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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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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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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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성범죄 조회 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성범죄 조회 결과서를 회신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보관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참여 신청자의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타 수요처(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유 불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의 경우 기관 유형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 신청자의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수취 할 수 없음
따라서, 성범죄 조회 회신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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