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성범죄 조회 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성범죄 조회 결과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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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성범죄 조회 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성범죄 조회 결과서를 회신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보관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성범죄 조회 결과서를 회신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보관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참여 신청자의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타 수요처(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유 불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의 경우 기관 유형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 신청자의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수취 할 수 없음
따라서, 성범죄 조회 회신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의 경우 기관 유형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 신청자의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수취 할 수 없음
따라서, 성범죄 조회 회신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