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전담인력 제수당을 부대경비 5% 이내 충당이 어렵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서 제수당 남은 예산을 공익형 전담인력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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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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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형 전담인력 제수당을 부대경비 5% 이내 충당이 어렵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서 제수당 남은 예산을 공익형 전담인력 제수당(급식비, 경력수당)을 지출해도되나요?
노인역량활용사업단에서 제수당 남은 예산을 공익형 전담인력 제수당(급식비, 경력수당)을 지출해도되나요?
답변
공익형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은 해당 사업 유형 부대경비 총액 5%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타사업 유형 부대경비 집행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타사업 유형 부대경비 집행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