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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경에 노인일자리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했는데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어서 노란줄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르신이 1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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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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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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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 10일경에 노인일자리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했는데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어서 노란줄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르신이 1월 14일에 직접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취소하였고 그 이후 재연계를 하여 노란줄이 사라졌고 처리상태라고 뜹니다.
대기자로 쭉 계시다가 추가로 선발되어 일을 참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참여로 상태를 바꾸니 갑자기 부적격/부정수급 관리에 이름이 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이미 1월 15일자로 장기요양등급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답변

참여시작 전 (책정)수신된 정보로, [정당참여]/[계속참여]에 해당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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