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참여자 어르신분이 활동중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에는 공지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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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저희 참여자 어르신분이 활동중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에는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참여자분이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노인일자리를 계속하신다고 해서 생계급여 중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업무진행이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후관리 부정수급에 생계급여자 선정이 수신되고, 수신일부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인정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1. 시스템 수신일: 2월 22일(시스템상), 행정복지센터 취소일:2월 20일(문서수신) 이렇다면 활동일, 이나 추가 활동에 제한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후 업무진행이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후관리 부정수급에 생계급여자 선정이 수신되고, 수신일부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인정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1. 시스템 수신일: 2월 22일(시스템상), 행정복지센터 취소일:2월 20일(문서수신) 이렇다면 활동일, 이나 추가 활동에 제한이 없을까요?
답변
현장에서 부적격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현장 연계형 관리'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또는 중도포기 확인서를 구비받아 내부 문서로 남겨두고 중도포기 조치 바랍니다.
해당 참여자께서 생계급여책정을 취소 하셨다 하더라도, 중도포기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동일사업단 재참여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포기일자는 수행기관 사실 확인인자 다음날로 처리하시고, 활동비는 수행기관 사실 확인일자까지 지급하셔야 하며,
추후 정보시스템-사후관리에 뜨는 경우 기조치한 내역을 조치결과에 입력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또는 중도포기 확인서를 구비받아 내부 문서로 남겨두고 중도포기 조치 바랍니다.
해당 참여자께서 생계급여책정을 취소 하셨다 하더라도, 중도포기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동일사업단 재참여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포기일자는 수행기관 사실 확인인자 다음날로 처리하시고, 활동비는 수행기관 사실 확인일자까지 지급하셔야 하며,
추후 정보시스템-사후관리에 뜨는 경우 기조치한 내역을 조치결과에 입력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