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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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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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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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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활동중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활동중단 등록 시 사유란에 "여행"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국 확인서 또는 비행기 티켓 등으로 증빙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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