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활동중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활동중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활동중단 등록 시 사유란에 "여행"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국 확인서 또는 비행기 티켓 등으로 증빙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출국 확인서 또는 비행기 티켓 등으로 증빙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