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외 질병으로 사망시, 활동비 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활동자 사망으로 활동비를 보호자분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하는데, 관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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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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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활동외 질병으로 사망시, 활동비 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활동자 사망으로 활동비를 보호자분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하는데, 관련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활동자 사망으로 활동비를 보호자분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하는데, 관련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 참여 도중 참여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활동비(또는 임금)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에게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에게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