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연계 중 장기요양판정을 받은 신청자를 발견하여 유선 상담 진행 시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자 장기요양을 포기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연계 신청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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