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사업 참여어르신께서 활동시간 외에 재택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시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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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사업 참여어르신께서 활동시간 외에 재택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시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신고는 들어가지 않고 기타소득세만 3.3% 제하고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공익활동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신고는 들어가지 않고 기타소득세만 3.3% 제하고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공익활동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것은 재정일자리가 아니므로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활동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활동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소득상승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변동되어 기초연금 보장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것은 재정일자리가 아니므로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활동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활동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소득상승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변동되어 기초연금 보장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