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 배정된 안전전담인력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개월 분의 인건비가 집행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본 기관에 배정된 안전전담인력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개월 분의 인건비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무 중인 노인일자리 담당자 중 한명이 퇴사예정으로 4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담당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사 전에 신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채용했을때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미집행액으
로 신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인건비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2개월 분의 인건비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무 중인 노인일자리 담당자 중 한명이 퇴사예정으로 4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담당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사 전에 신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채용했을때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미집행액으
로 신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인건비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보조금(인건비, 고용부담금)은 해당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자에 대한 중도퇴사 등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 재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최종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최종 반납 등 정산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자에 대한 중도퇴사 등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 재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최종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최종 반납 등 정산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