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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케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직역연금 수급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자 문의남깁니다.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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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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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노노케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직역연금 수급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자 문의남깁니다.
참여신청자 상황
- 퇴직유족연금(공무원 연금) 수급 중 소득은 기준에 초과하지 않음
- 아들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지 외 부동산을 소유 중
(공동주택 공시가: 374,000,000원 / 현재, 저 공동주택을 임대차계약 맺은 상황 전월세보증금 150,000,000원)
이런 경우는 부동산 기준이 초과되어 참여를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답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와 관련하여 공지사항 8199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2,472만원 이하 / 부부가구 4,248만원 이하
주택가액 2.6억원 이하

원본 게시번호: 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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