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지원] 참여 어르신 활동 시 영유아 식사지원 및 돌봄 보조 활동과 관련하여, 위생관리 및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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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보육시설지원] 참여 어르신 활동 시 영유아 식사지원 및 돌봄 보조 활동과 관련하여,
위생관리 및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앞치마를 구입·지급하고자 합니다.
운영안내에 따르면 피복비 구매 물품은 수행기관 보관·관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근무중에 앞치마를 참여자 개인별 지급 후 활동 기간 중 상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어떻게 수행기관 보관.관리 원칙을 적용해야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생관리 및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앞치마를 구입·지급하고자 합니다.
운영안내에 따르면 피복비 구매 물품은 수행기관 보관·관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근무중에 앞치마를 참여자 개인별 지급 후 활동 기간 중 상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어떻게 수행기관 보관.관리 원칙을 적용해야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침상 피복은 수행기관의 자산이므로 활동 중 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 대장 관리 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비치 하실 수 있으며,
사용 종료 후에는 일괄 회수하여 세탁 보관 후 상태가 양호한 물품은 차년도 사업 시 재사용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폐기 절차를 거쳐 관련 근거(폐기 사진 등)를 남겨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급 대장 관리 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비치 하실 수 있으며,
사용 종료 후에는 일괄 회수하여 세탁 보관 후 상태가 양호한 물품은 차년도 사업 시 재사용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폐기 절차를 거쳐 관련 근거(폐기 사진 등)를 남겨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