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침서의 참여자 교육편(81페이지)에 아동대상 사업의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필히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되는지 이수시간도 1시간만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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