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담당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기관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A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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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담당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기관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A담당자: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A담당자를 대체할 인력을 4월 1일부터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기관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A담당자: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A담당자를 대체할 인력을 4월 1일부터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자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인력을 선 채용할 경우 지자체 승인을 얻어 근거를 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선 채용할 경우 지자체 승인을 얻어 근거를 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