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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사업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의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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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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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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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활동사업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의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할 수 없으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의 활동은 지양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담당자로서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단 특성으로 인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해보험이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3시간 안에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해보험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시간을 초과하여 식사 도우미 활동을 마무리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서 서류 접수는 해볼 수 있으나 상해 관련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3시간까지만 활동 후 귀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당 문의는 [참여자 안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좀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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