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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역량활용 사업단에서 주5일 오전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참여자 입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간 30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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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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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현재 노인역량활용 사업단에서 주5일 오전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참여자 입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간 30분정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방과후 교사는 건강, 고용, 산재는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실까요?

답변

해당문의는 중복 일자리 관련 된 부분으로 사회참여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 ② 노인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거나 ④ 재정일자리와 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된 재정일자리인지 확인 필요 / ※ 첨부파일 참조

원본 게시번호: 6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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