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참여자(노노케어 사업)가 돌봄을 받아도 노인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나요? - 공익활동 참여자가 1. 맞춤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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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 참여자(노노케어 사업)가 돌봄을 받아도 노인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나요?
- 공익활동 참여자가
1.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일 경우
2. 역량활용(통합돌봄서포터즈) 대상자일 경우
3. 공익활동(노노케어) 대상자 일 경우
-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A가 노인일자리 참여(노노케어)를 통해 또 다른 대상자 B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침 17p를 보면 노인공익활동사업-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라고 나와있으나, 역량활용 수요자 또는 맞춤돌봄 수요자, 통합돌봄 수요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익활동 참여자가
1.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일 경우
2. 역량활용(통합돌봄서포터즈) 대상자일 경우
3. 공익활동(노노케어) 대상자 일 경우
-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A가 노인일자리 참여(노노케어)를 통해 또 다른 대상자 B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침 17p를 보면 노인공익활동사업-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라고 나와있으나, 역량활용 수요자 또는 맞춤돌봄 수요자, 통합돌봄 수요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노노케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라면 당해 노노케어 참여 불가합니다.
2. 역량활용 사업단의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통합돌봄 수요자 등 타 돌봄사업 수혜자라 하더라도
노노케어 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2. 역량활용 사업단의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통합돌봄 수요자 등 타 돌봄사업 수혜자라 하더라도
노노케어 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