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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참여자는 현재 주 3일(월,수,금), 1일 5시간 근로 중이며, 지난 2월 설 연휴(2/16~18, 월,화,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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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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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해당 참여자는 현재 주 3일(월,수,금), 1일 5시간 근로 중이며,
지난 2월 설 연휴(2/16~18, 월,화,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수행기관 안내에 따르면, 참여자는 근로조건에 따라 월요일과 수요일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참여자의 경우, 지난 2월 설 연휴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방법 여부
갑설) 근무일인 월, 수 총 6시간만 인정 가능
을설) 근무일에 관계없이 공휴일 모두 월, 화, 수 총 9시간 인정 가능
2. 대체 근로가 불가한 상황에서 1일 5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만약 해당 참여자의 연차일수가 2일(6시간) 발생했을 경우, 5시간 사용 후 1시간 이월 가능 여부

답변

1. 근무일에 관계없이 재직 중의 공휴일은 모두 3시간 유급처리
2. 연차는 1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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