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식사도우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경우에는 다른 공익형 사업단과 다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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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현재 저희는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식사도우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경우에는 다른 공익형 사업단과 다른 애로점들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로당은 연중무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운영에 따른다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지침을 보니 주말 및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던데 공익활동사업은 마땅한 지침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둘째, 평일에 식사를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장을 보고 경로당에 가져다 두거나 갈비 등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식사 도우미의 경우 3시간의 활동으로 경로당에서 시장보기부터 음식 만들기, 설거지 및 마무리까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날 준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활동한 것을 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경우에는 다른 공익형 사업단과 다른 애로점들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로당은 연중무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운영에 따른다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지침을 보니 주말 및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던데 공익활동사업은 마땅한 지침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둘째, 평일에 식사를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장을 보고 경로당에 가져다 두거나 갈비 등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식사 도우미의 경우 3시간의 활동으로 경로당에서 시장보기부터 음식 만들기, 설거지 및 마무리까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날 준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활동한 것을 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익활동의 경우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에는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할 수 없으므로 지양하여 주시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말에는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할 수 없으므로 지양하여 주시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