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서 요양 기간을 가졌는데 요양 기간을 활동 중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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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1.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서 요양 기간을 가졌는데 요양 기간을 활동 중단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지침상의 내용으로 활동 중단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재해로 활동 중단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월 60시간 근로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 요양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요양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재 요양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