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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사업단을 변경하는 여러개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 타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2. 본기관 공익->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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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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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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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여자가 사업단을 변경하는 여러개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 타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2. 본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3. 본기관 역량->본기관 역량(다른사업)
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 참여자가 변경전 사업단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했을텐데 변경된 사업단에서도 활동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활동 전 안전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입니다.
직무교육 등 다른 교육의 경우 아래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일 수행기관에서 사업단만 변경: 동일한 수행기관/ 동일한 사업유형
-> 기존사업단 교육이수 실적 활용(신규이수 필요 없음)
-> 단, 기존사업단과 직무가 다를 경우 새로운 교육 이수 필요
2. 동일 수행기관에서 사업유형 변경: 동일한 수행기관 / 사업유형 변경(예:공익->역량)
-> 신규이수 필요
3. 수행기관 변경: 타기관에서 본기관으로 이동시
-> 신규이수 필요

원본 게시번호: 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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